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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파면
징계절차를 거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을 말한다(국가공무원법∮78, ∮79, 지방공무원법∮69, ∮70, 군인사법∮57). 징계의 한 종류라는 점에서 직권면직(국가공무원법∮70, 지방공무원법∮62)과 구별된다. 파면처분을 받은 자는 그때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국가공무원법∮33③, 지방공무원법∮31), 연금지급이 제한된다(공무원연금법∮64). 
판공비
세출예산과목중 기관운영판공비와 특별판공비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기관운영판공비는 각급 기관의 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잡비를 지출하는 과목이며, 특별판공비는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 제잡비, 외국인초청 및 접대비(항공료포함), 각종 해외출장지원경비(국제회의등), 정례회의경비, 행사경비등을 지출하는 경비이다. 
편의재량
행정행위는 그에 대한 법규의 구속정도에 따라 기속행위(羈束行爲)와 재량행위(裁量行爲)로 나눌 수 있다. 기속행위는 법규에 엄격히 기속되어 그 법규의 구체화 또는 집행행위로서 하는 행위를 말하며, 재량행위란 법규에 의하여 행정청에 어느 정도의 판단과 선택의 여지가 인정된 결과 그 판단과 선택에 의하여 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재량행위는 법 기술적인 요청에 따라 다시 기속재량(법규재량이라고도 함)과 자유재량 행위로 나누어지는데 자유재량행위를 편의재량 또는 공익재량 행위라고도 한다.  
폐기
의안심사는 가결, 수정, 부결(폐기)중 한 가지로 의결된다. 폐기란 의회에 제출된 안건을 심의, 의결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조치를 말한다. 위원회는 의안을 본회의의 의결에 앞서 예비적 심사를 하는 곳이므로 위원회의 의결이 그대로 의회의 최종적인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어떤 의결을 하였든 간에 본회의에 부의(附議)하는 것이 원칙이다. 오늘날 의회는 위원회 중심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 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폐기시키는 것이 능률적인 의회운영이라는 측면에서 인정된다. 의회에 제출된 안건이 폐기되는 경우는 ① 위원회에서 심사·회부된 안건이 위원회에서 부결된 후 그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휴·폐회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본회의에 부의요구(의장 또는 일정 수 이상의 의원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국회법∮87, 지방자치법∮61) ② 의원의 임기만료로 계류된 안건의 폐기등 두 가지가 있다. 
폐기청원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접수된 청원서 중 소관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여 의회에서의 심사가 종결된 청원을 말한다(국회법∮125⑥, 국회청원심사규칙∮12, 지방자치법∮67③, 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관련조항). 폐기청원이 되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소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 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한 후 폐회·휴회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국회의원30인 이상의 본회의 부의요구가 없는 경우이다(국회법∮125⑥). 그 외에 소관위원회의 본회의 부의 결정과 국회의원 30인 이상의 본회의 부의요구가 본회의에 상정된 후 부결되거나, 의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자동폐기 되는 경우 등이 있다. 폐기청원 중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 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청원인에게 통지한다(국회청원심사규칙∮13②, 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관련조항). 
폐회
의회의 활동기간 즉 회기가 종료되는 것을 말한다. 회기 중 본회의가 활동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휴회와 구분된다. 국회에서는 개회의 반대개념으로 폐회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는 회기가 끝나는 날 회의도 산회를 선포하게 되므로 폐회선포없이 사실상 폐회되기 때문이다. 폐회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개회"와 "개의"가 있는바, 개회는 의회가 집회되어 활동을 시작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개회는 전체적인 회의가 시작됨을 강조하여 사용하는 용어이다. 그러나 국회법상으로 본회의는 개의(∮72, ∮76), 위원회는 개회(∮52)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폐회와 유사한 개념으로 "산회"와 "휴회"가 있는데 , 산회는 그날의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여 회의를 끝내는 것을 의미하며 회기의 종료를 뜻하는 폐회와 구분된다. 휴회는 본회의에서만 사용되는 용어이다. 의회가 집회되면 본회의의 의결로 회기가 결정되는데 그 회기중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을 휴회라 한다. 휴회는 일반적 활동을 위해서 또는 중요한 행사등을 위하여 하게 된다 . 지방의회나 교육위원회에서 사용하는 폐회·휴회·개회등의 개념도 국회의 경우와 같다. 
표결
안건에 대한 심의(심사)를 마친 후 최종적으로 회의체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의장(위원장)의 요구에 의해서 단순히 행동으로 찬성,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수를 파악 집계하는 행위로 안건처리에 있어서의 최종단계이다. 토론도 안건심의의 한 과정으로 찬성·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지만 이는 자발적으로 발언 기회를 얻어 자기의사를 찬반으로 표현하는 표결의 전단계이다. 
표결결과선포
의장 또는 위원장은 표결이 끝났을 때 그 결과를 선포한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표결동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갈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의를 말한다. 
표결방법
표결의 방법에는 ①기립 ②거수 ②기명투표 ③무기명투표 ④의무유무를 묻는 방법의 5종이 있다(국회법∮112,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표결선포
의장 또는 위원장이 표결의 개시를 선언하는 표결의 선포시에는 "의사일정 제○항, ○○○항의 표결을 선포합니다" 식으로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해야 하며 일단 표결의 선포가 있으면 의원은 누구든지 당해 안건에 관한 발언이 금지된다(국회법∮110,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표결선포 후 발언금지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그 안건에 대한 발언은 할 수 없다(국회법∮110②,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다만 표결방법에 대하여 의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특정의 표결이 있으면 의원은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은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표결에 붙일 문제의 내용에 대해서는 발언할 수 없다. 
표결순서
일괄상정안건의 경우 안건의 표결은 1개 안건씩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수개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심의한 경우라도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1건씩 표결해 나간다. 수정안이 2개이상 제출될 경우에는 동일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이 제출되는 경우에 먼저 수정안을 표결하게 되는데, 2개 이상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①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②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하며 ③의원의 수정안이 여러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표결하며 수정안이 모두 부결될 경우에는 원안을 표결한다(국회법∮96,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다만 같은 유형의 수정안이 여러 건이 있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최후에 제출된 수정안부터 표결해 나간다.
표준세율
표준세율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하는 경우, 통상 적용하여야 할 통상세율로서 재정상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적용할 필요가 없는 세율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각 세목마다 세율을 정할 때 조례에 의거하여야 하는데, 지방세법에 있어서 일정한 세율이 결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전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이외의 세율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표준세율이 정해져 있는 세목에 대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재해복구 등의 다른 특별사정이나 재정수요가 증대하는 경우 등)에 의해 표준세율을 초과하거나 또는 하회하는 세율을 정할 수 있다. 표준세율을 초과하는 세율로 과세하는 것을 특히 초과과세라고 하는데, 이 경우 제한세율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것을 초과할 수 없다. 
피선거권
특정 선거에 있어서 당선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피선자격과 같은 의미이다.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25세 이상의 국민은 피선거권을 가지며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25세 이상의 주민으로써 당해 구역에 90일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게 피선거권이 주어진다(국회의원선거법∮9, 지방의회의원선거법∮10). 이와같은 일반적인 피선자격이 있는 자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①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②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③국회의원선거시 선거범으로서 100만원(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5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후 6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형이 실효된 자 포함)또는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후 6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⑤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국회의원선거법∮12). 
피심의원
국회 또는 지방의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할 수 있으며 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30인 이상(지방의회의 경우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의장에게 위원의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헌법∮64②, 국회법∮138. 지방자치법∮71), 이때 자격심사의 청구를 당한 의원을 피심의원이라 하고, 자격심사를 청구한 의원을 청구의원이라 한다. 
필요사무
필요사무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자기책임과 부담으로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 중 법령에 의하여 그 실시가 의무로 되어 있는 사무를 말한다. 필요사무의 예는 국민학교의 설치·운영, 오물처리, 청소사업 등을 들 수 있다. 필요사무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수의사무(隨意事務)가 있는데 이는 고유사무 중 지방자치 단체가 자유롭게 취사선택하여 임의로 처리할 수 있는 사무를 말한다. 
필요적 검사사항
감사원의 결산감사와 회계검사시 결산의 확인 및 회계검사의 범위와 관련된 것으로 반드시 검사해야 할 사항을 말한다(감사원법∮22). 국가의 회계,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한국은행의 회계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회계,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도록 규정된 단체의 회계가 필요적 검사사항에 속한다. 필요적 검사 사항의 회계검사는 수입과 지출, 재산(물품·유가증권·권리등을 포함)의 취득·보관·관리 및 처분 등의 검사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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