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청안내
괴산군의회 방청안내
괴산군의회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장 또는 위원장의 방청허가를 받아 의회사무과에서 방청권을 교부받아 방청 할 수 있습니다.
방청권의 종류 및 교부방법
- 일반방청권: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과장이 교부
- 단체방청권:
교육기관등 기타 단체의 신청에 의해 그 대표 또는 대표자에게 교부
- 장기방청권:
보도기관 종사자나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며 장기방청권을 교부 받은자는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
*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ㆍ성명ㆍ직업 및 연령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
방청시 금지 행위
-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 모자ㆍ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 음식물 섭취 및 끽연행위
- 신문 기타 서적류의 열독행위
- 의장의 허가없는 녹음ㆍ녹화ㆍ촬영행위
-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방청시기
- 임시회:
매월 1회정도 개최하며, 회의 안건이 있을때 수시 개최
- 정례회:
매년 2회 45일 이내 (6월25일, 11월21일)
방청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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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43)830-3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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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043)833-9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