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윤리강령
괴산군의회 의원윤리강령
우리 괴산군의회 의원은 군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군민으로 부터 신뢰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1
군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군민을 위한 군정이 운영 되도록 군민의 의사를 성실히 대변한다.
- 2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법규를 준수하고,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 3
공직자로서 품위유지에 항상 노력하며, 검소하고 청렴한 공사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솔선수범한다.
- 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의원 상호간의 인격을 존중하며,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합의에 의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건전한 의정풍토를 정착시킨다. - 5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