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심사
예산안 심의
괴산군수는 회계 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제출하고,
괴산군의회는 제2차정례회(매년 11월 21일 집회) 회기내에 심의하여 회계연도 시작 10일전까지 의결합니다.
결산 승인
- 괴산군수는 결산서를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제출하고, 괴산군의회는 제1차정례회(매년 6.10일 집회) 회기내에 심의 의결합니다.
예산안심사절차
- 제출(회계년도 개시 40일 전)
- 군수
- 본회의 보고
- 예산안 제출 사실보고
- 예산안 제안 설명
- 지방자치단체장의 설명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 심사기간 지정 가능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정ㆍ심의ㆍ의결 - 본회의 상정ㆍ심의ㆍ의결
- 회계연도 10일 이전까지 심의 의결
- 예산안 증액 또는 새 비목 설치 시 단체장 동의 여부 청취
- 이송
-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 이송(지방자치단체장)
- 군수에게 보고(예산안은 지체없이, 결산은 5일 이내)
- 고시(일반인 열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