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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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
- 본회의중 일정을 정하여 군정전반에 대하여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본질문 시간은 20분, 보충질문 시간은 본질문을 한 의원과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합쳐서 20분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 본회의중 일정을 정하여 군정전반에 대하여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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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
- 의원은 군수 등 관계공무원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군수에게 이송합니다.
군수는 질문서를 받는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합니다.
- 의원은 군수 등 관계공무원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군수에게 이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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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 의원은 의장의 허가를 얻어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군정시책, 제도 개선 등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본회의중 5분 이내에 발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