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안내
청원서 제출안내
괴산군정에 관한 희망이나 개선사항을 청원하시려면
괴산군의회 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청원서 제출 방법
-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하며 군의회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첨부
- 청원서에는 청원인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
- 청원서에는 청원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
청원서 제출사항
- 피해구제
- 공무원 비위의 시정, 징계, 처벌의 요구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접수하지 않는 청원
- 재판에 간섭 하는 것
- 국가기관을 모독 하는 것
-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 법령에 위배 되는 것
청원처리절차
- 의사일정 상정
"OOO"청원으로 상정
- 청원취지 설명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설명
- 전문의원 검토보고
- 질의/답변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질의
(위원장 또는 의원동의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면
청원인 이해관계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의 의견 진술 청취 가능) - 의견서 채택 동의 · 논의
정의를 선포한 후 논의
- 동의 의결
- 의견서보고
(의장 및 본회의)
청원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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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과 043)830-3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