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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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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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그 자체단체의 역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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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지위
- 주민대표기관 :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며, 자치단체의 중요 의사를 심의·결정합니다.
- 의결기관 :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 입법기관 : 자치단체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기능과 이에 관련한 제반기능을 담당합니다.
- 감사기관 :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를 감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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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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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중요정책을 심의ㆍ의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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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사권
지방정부의 행정집행 상태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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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권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있어서 국가나 집행기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관여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규율하는 권한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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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선임권
의회 내부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선거권과 법령과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의하여 주어지는 선거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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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수리권
지역주민이 지방의원 1인 이상의 소개를 받아 제출하는 청원을 수리하고 이를 처리하는 권한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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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권
당해 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중앙정부 등 외부기관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고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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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자료)요구권
집행기관의 사무 감사와 조사, 그리고 안건의 심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서류의 제출을 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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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요구권 및 질문권
단체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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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요구권
집행기관의 행정처리에 대해 보고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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