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심사
조례안 심의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합니다.
조례안은 괴산군수 제출, 의원 발의(재적의원1/5이상의 연서), 주민 청구(일정 수 이상의 주민연서로 괴산군수에게 청구)로 발의됩 니다.
괴산군의회는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심의ㆍ의결로 확정합니다.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합니다.
조례안심사절차
- 발의 또는 제출
- 지방자치법 제76조
- 재적의원 1/5, 위원회
- 군수
- 접수
- 의장
- 상위법 위반 여부
- 의안발의 찬성자 수와 서명 확인
- 본회의 보고
- 사무과장(폐회, 휴회기간 중에는 회부 후 보고)
- 상임위 보고
- 의장은 심사기간 지정 회부 가능
- 상임위 회부
- 제안설명, 질의토론, 의결
- 상임위 상정ㆍ심사ㆍ의결
- 상위법 위반 여부
- 의안발의 찬성자 수와 서명 확인
- 의장에게 심사보고
- 상위법 위반 여부
- 의안발의 찬성자 수와 서명 확인
- 본회의 상정ㆍ심사ㆍ의결
- 상위법 위반 여부
- 의안발의 찬성자 수와 서명 확인
- 이송
- 지방자치법 제32조
- 의결일로부터 5일 이내 이송
- 공포
- 지방자치법 제32조
- 군수 20일 이내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