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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으로 의회안내 의회기능 회의운영

회의운영

의회 회의

괴산군의회 회의는 연간 100일 이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제1차 정례회(6.10일 집회, 15일 이내): 행정사무감사, 결산승인 및 안건심의
  • 제2차 정례회(11.21일 집회, 30일 이내): 예산안 및 안건 심의
  • 임시회(필요시 집회, 15일이내): 안건 심의

본회의

본회의는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로 의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 본회의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의사정족수)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의결정족수)

위원회

위원회 회의는 본회의에 앞서 소관 의안과 청원, 특정한 안건을 심사 의결합니다.
  • 상임위원회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합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산업개발위원회)
  •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시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 운영하며,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 특정안건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청원처리절차

  1. 개의선포
    • 의사정족수 : 재적의 1/3이상의 출석
  2. 보고
    • 보고자

    • 사무과장 회의록에 게재하는
      일반적인 사항

    • 의장 특히 필요한 사항

  3. 발언
    • 5분 자유발언, 신상발언 또는 의사진행발언
  4. 의사일정 상정
    • 상정안건:

      결산승인 및 안건 심의

    • 상정방법: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1개 안건씩 상정이 원칙,
      필요시에는 2개 이상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 가능

  5. 보고
    • 보고자

      상정안건의 소속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소속위원 제안설명, 제안자

    • 대상안건

      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 위원회가 이유 없이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 등

  6. 질의 · 토론
    • 질의 · 토론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의장에게 미리 신청
    • 토론 신청 시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통지, 토론 시 반대자가 먼저 발언
    •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 허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을 의결로 질의와 토론 생략 가능
  7. 표결
    • 의사정족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 표결방법:

      이의유무, 거수 기립기명투표, 무기명투표

  8. 표결결과
    선포(의결)
  9. 산회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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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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