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위원회란?
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안건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특별위원회는 그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합니다. 위원은 본회의 의결로 선임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합니다.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 소관
- 관내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활동
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안건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특별위원회는 그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합니다. 위원은 본회의 의결로 선임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합니다.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 소관